익산시, 도순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지정 추진

전국 입력 2023-03-07 16:22:12 수정 2023-03-07 16:22:12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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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수자원 생태보고로 꼽히는 왕궁면 도순(용화)저수지에 대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7일 시는 지난 3일 도순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낚시금지구역 지정절차를 추진해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도순저수지는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지난 1941년 축조됐다.


이 저수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남생이, 천연기년물인 원앙 등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최근 낚시인구 증가로 인한 수생동물 남획과 쓰레기 방치·투기,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저수지 수질개선과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종료와 주민 최종의견을 수렴 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낚시금지구역 설정 시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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