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환영

전국 입력 2023-03-08 18:29:45 수정 2023-03-08 18:29:45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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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정 곧 시작…"앞으로도 역할 다 할 것"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사진=김한규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자, SNS에 알리며 환영했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권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대법원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지난해에 변경됐는데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느라 실제 가족관계 정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제 행정안전부의 실무적 절차만 마무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많이 늦었고오래 기다리셨다"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지난해 선거 때 약속드렸고 국회 와서도 가장 먼저 챙긴 일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 다행" 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주4·3 관련 사건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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