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전 공무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국 최초 조례

전국 입력 2023-03-27 17:33:10 수정 2023-03-27 17:33:10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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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입법 발의…소관 상임위 통과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사진=익산시의회]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박철원의원의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그간 공무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만 가입됐었으나 전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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