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4-11-28 19:23:31 수정 2024-11-28 19:23:31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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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 등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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