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수입차 서비스인프라 확충 ‘자동차관리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부족한 서비스인프라로 인해 A/S를 늦게 받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의무에는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인프라가 부족한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28만3,435대가 신규로 등록하며 역대 최다를 경신했지만, 직영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수백 개의 서비스센터를 갖춘 국내 완성차 업체에 비해, 수입차업체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단 한곳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수입차 브랜드인 벤츠와 BMW는 각각 8만976대와 7만8,545대를 판매했고, 국내 완성차 업체인 쌍용차는 6만8,666대를 판매했는데, 쌍용차는 직영 두 곳을 포함한 316개의 정비소를 갖추고 있는 반면, 벤츠와 BMW는 직영 없이 77개와 78개를 운영하는데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A/S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기 의원은 “국내 새로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 2대는 수입차 지만 그에 맞는 서비스센터 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차 소유자들의 불편함은 여전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차 업계가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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