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면허 대여 여부, 불법하도급 등 집중 단속

전국 입력 2023-03-30 08:52:00 수정 2023-03-30 08:52:0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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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활성화 지원 TF 추진단 구성·운영

원주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발주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가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눈 가리고 아웅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발주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지역업체 참여 및 제품구매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회계과 등 8개 부서 합동으로‘지역업체 활성화 지원 TF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TF 추진단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대형 사업장 관내 업체 참여 이행실태 수시 점검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과 적발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키로 했다.

또한, 단계별로 농공단지 직접 생산 현장 확인, 대형공사장 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강수 시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철새 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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