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노인이 코인거래"…FIU, 가상자산사업자 조사하니 위법 수두룩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A씨는 만 94세라는 초고령의 나이에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활발히 거래했다. 또 100만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트래블룰’을 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해 출고하는 교묘함까지 보였다.
A씨는 차명 의심 고객으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됨에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A씨의 신원정보, 금융거래 목적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된 ‘고객정보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빗썸,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의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 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 행위자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의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고객이 불법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한 사업자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인이며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았음에도 해당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한 바 있다.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방치한 사례도 있는데, 단 한번의 매수거래도 없이 878회에 걸친 매도거래를 통해 현금화된 32억원을 전액 인출한 고객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에 FIU는 사업자가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하고 명확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거래 보고를 했더라도 기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려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고객의 의심거래가 발견된 날부터 의심거래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A사업자는 평균 74일, B사업자는 무려 225일이나 걸렸다.
심지어 C사업자는 의심거래 총 76,970건 중 1.4%에 해당되는 건수만 보고하고 나머지 75,852건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대해 기존 검토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거래 가능성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FIU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내용을 검토해 부당하게 기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일인에 대한 검토라도 발견된 의심거래의 내용과 유형이 다르면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올해에도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지갑 사업자,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정상거래 등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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