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노후 무기 개선, 속도감 있게 할 것”…업무지침 개정

경제·산업 입력 0000-00-00 00:00:00 수정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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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위사업청]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 운용현장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31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란, 노후화·기술이 진부해진 무기체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부터 추진 중인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2,600여억 원을 투자해 육···해병대에서 요구한 70여개의 과제를 사업화 했으며, 기존 방위력 개선사업 대비 단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개선을 가능케 해 소요군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방사청에서 직접 계약 및 관리하던 사업을 기술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과제 선정기준을 정교화 하는 내용을 포함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대응해 기술적·사업적 전문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 및 관리를 위탁하기로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탁사무 처리지침을 구체화 한 내용을 포함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도입취지와 업무절차를 고려해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필요 사업과 신속시범 후속조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사업 선정 이후,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해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전력화 등 임무절차와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경미한 성능 개량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자가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기술관리 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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