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
증권·금융
입력 2023-04-02 22:55:01
수정 2023-04-02 22:55:0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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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달 29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
규정을 보면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단계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06개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13% 수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2단계 의무화가 적용되는 2026년부터는 대상 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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