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
증권·금융
입력 2023-04-02 22:55:01
수정 2023-04-02 22:55:01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달 29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
규정을 보면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단계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06개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13% 수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2단계 의무화가 적용되는 2026년부터는 대상 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내림세…다음 주도 하락 전망
- 2삼천리,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1195억원에 인수
- 3순창군, 지방세 징수 실적 대상 수상…3회 연속 우수
- 45년 만의 신규 공급에…양산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 관심 집중
- 5내주 4970가구 분양…"연말 막바지 공급"
- 6시행 앞둔 ‘AI 기본법’…세계 최초 타이틀 뒤 업계 고민은
- 7코스닥, 매일 한 종목씩 신규상장…'다산다사' 구조로
- 8"5% 오르면 옵션은 214% 올라요”…토스證의 아주 위험한 '쉬운 금융'
- 9"우체통에라도 버려주세요"…전자담배, 폐기기 회수는 어떻게
- 10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