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방산 맞춤형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법적 불이익 방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8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지난 2019년 58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감소했다.
기존 상담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자가 기업을 개별 방문해 눈높이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으나, 최근 급증한 수출입 허가 관련 문의 수요에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담회는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해 광범위한 업체와 다수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남부지방 거점을 통합한다.
교육 내용은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 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한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회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방문상담과 하반기 중부지방 거점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10월 17일에서 20일 나흘간 열리는 방산전시회(ADEX) 상담부스를 개설해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하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의 수출 진흥을 위한 최근 국제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별 맞춤 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출입 이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접수기간은 3일부터 5월 5일까지이다. 방산물자 수출입 또는 중개 기업과 그 밖의 수출입 유관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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