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지역소멸 우려 관할 구역으로 확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감소지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4일,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 · 면 · 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 · 군 · 구'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 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 세 이상 고령인구, 14 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 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 년 8 월 기준, 전국에 229개 시 · 군 · 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 이고, 전국에 3,553개(출장소 포함) 읍 · 면 · 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791 개로 50.4% 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의 최고단계(5 단계)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시 · 군 · 구 단위가 39 개, 읍 · 면 · 동 단위가 1,080개로 각각 전체의 17%, 30%이다. 지역 단위에 따라 소멸고위험의 백분율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박정 의원은 "읍 · 면 · 동 지역의 인구감소는 시 · 군 · 구 단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며 "인구감소지역의 대상을 추가시켜서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지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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