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자,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경제·산업 입력 2023-04-06 19:10:51 수정 2023-04-06 19:10:51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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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낙찰시 '무주택자'
85㎡ 이하·수도권 3억↓·지방 1.5억↓
무주택기간 최대 가점 32점·특공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무주택 인정 대상서 제외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서울·인천'→'전국' 확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전세사기를 당하면 당장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지만 정부가 이런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죠. 그 후속 조치로 또 하나의 개정안이 발표됐다고요?


[기자]

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개정안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낙찰 받은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지방의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 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인 32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또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살다 주택을 낙찰 받아 3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 때는 무주택 기간을 8년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무주택으로 5년을 살고, 낙찰주택 3년을 보유했다가 처분하고 또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살았다면 이 기간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이 인정돼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한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 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네요. 그렇다면 그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들, 또 예방 대책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 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전세피해 확인서'를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확인서는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때 은행에서 연 1~2%대 저리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기존엔 서울과 인천에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젠 본인의 거주지 관할 광역시청, 도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오는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월엔 적정 전세와 매매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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