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매 넘어가도 전세금 변제 우선"

경제·산업 입력 2023-04-20 20:28:11 수정 2023-04-20 20:28:1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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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아 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전세금이 먼저 변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세금보다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규정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 원칙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금보다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순위에 둔겁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미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 및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현장 부서를 설치해 상담 버스를 운영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 등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범에겐 엄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 제안은 다시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자칫 피해자가 아닌 선 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건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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