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전국 입력 0000-00-00 00:00:00 수정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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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2,000건 넘어

제주대병원. [사진=제주대병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달 말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통해 연명의료분야 공로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2018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 의미를 되새기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로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장면. [사진=제주대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9월부터 연명의료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들의 경우 의료진과 상의 하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사항을 존중해오고 있다.

 

도민들의 올바른 연명의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하기'란 기획으로 자체 연명의료 영상을 제작 원내 및 극장에 송출했다. 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국악 퓨전 CM송을 제작해 라디오 송출 및 병원의 접근성이 어려운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 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인 캠페인 활성화 추진 결과 현재까지 제주대학교병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2,000건을 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도내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으로서 윤리위 미설치된 의료기관들과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중단 및 결정 등 환자 및 환자가족들의 접근성 강화에 힘쓰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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