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화물용 전기자전거’ 물류산업 육성 ‘청신호’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가 총괄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회의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제도 마련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심판 회의 안건은 현재 경북 김천시에서 실증 중인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 내 공용주차장에 주차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하여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실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승객용 전기자전거만을 상정하여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1조2천억원 규모에 달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도출된 바 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를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업체 ㈜에코브의 임성대 대표는 “국내기업들의 자동차 부품 생산기술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자동차 부품 생산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도심물류 전문기업인 ㈜피엘지의 박순호 대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주거밀집도가 높은 국내 물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친환경 근거리 배송수단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며 제도개선 추진을 반겼다.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말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수단으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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