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대출"

경제·산업 입력 2023-04-27 19:12:24 수정 2023-04-27 19:12:2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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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매 우선매수권, 대출 등을 통해 전세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로 판단된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선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피해자로 인정 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막고,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가 가능해지는겁니다.


[싱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피해주택을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는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집을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 권한이 부여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 대출합니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주택을 산뒤 피해자에 임대합니다.


경매 낙찰 자금 대출을 이자가 낮은 저리로 지원되며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합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즉시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법 공포가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하고 시행령도 1개월내 모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빠르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영상취재 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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