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오픈

증권·금융 입력 2023-05-08 10:32:26 수정 2023-05-08 10:32:26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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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토스뱅크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가입과 납입, 관리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번 출시를 맞아 토스뱅크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고, 혜택은 가입 후 한 달 뒤 토스뱅크 계좌로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토스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전 금융권에서 1인 1개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하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개업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노란우산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이고, 3개월 분기납입의 경우 1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 까지 가입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 


현재 기준 이율은 연 3%이고, 폐업, 사망 공제 이율은 연3.3%를 제공한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일 때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약79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바쁜 사장님들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토스뱅크에서 모바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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