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음주운전 여전"…제주자치경찰, 1시간에 6건 적발

전국 입력 2023-05-12 09:47:51 수정 2023-05-12 09:47:51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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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운전자 6명 중 1명은 혈중알콜농도 0.172%

와인이 담긴 술잔 모습.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낮 시간대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내에서 불시 단속을 진행한 결과, 1시간 동안 6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 6명 중 1명은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인 0.172%를 보였고, 나머지 5명은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확인됐다.

 

제주도내 음주사고 발생통계에 따르면 낮 시간대(10시~18시) 음주사고는 2020년 52건, 2021년 65건으로 지속 증가한 상태다.

제주시 민속오일장 입구 모습. [사진=금용훈 기자]

특히 낮에는 야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지는 것을 고려해 대도로변 위주의 음주단속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오일장, 주요 관광지 일대 등에서 불시 점검을 진행하며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변경하는 스폿형 특별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특별 음주단속을 통해 17명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 중 29.4%(5명)가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0.08%를 넘기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12명이 면허 정지됐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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