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친지원전 지원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

전국 입력 2023-05-15 10:57:27 수정 2023-05-15 10:57:2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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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4월 14일 기각됨에 따라 항소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2010년 11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규원전 건설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요청으로 같은12월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영덕군 지역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교부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군의회의 의견이 있어, 2014년 연말에 교부받은 130억 원의 집행을 위해 군의회에 제출한 예산 편성안이 전액 삭감됐다.
 

영덕군은 2~3년간 이러한 내부 논의와 군민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산금 집행이 지연된 점이 있으나, 2017년 말 무렵 영덕군의회의 동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가산금 380억 원의 사용 방안을 최종확정 했.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변경을 이유로 이듬해인 2018년 1월 가산금 집행을 보류시켰으며, 이로 인해 영덕군은 가산금을 집행할 정상적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2021년 정부의 가산금 반납요청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409억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산금 회수는 관련 법률로 그 회수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정부의 사정변경만으로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영덕군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영덕군과 군의회는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2012년부터 2021년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의도에 충실히 따랐다.
 

이에 영덕군은 군의회와 함께 이번 항소를 통해 신규원전 건설계획에 따른 특별지원 가산금 지급과 이를 철회해 가산금을 보류·회수한 전 과정에 있어 약소한 지자체인 영덕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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