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 개발 초기 안정성·편의성 등 종합적 고려할 것”…‘성능 집중’ 탈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사업초기부터 안전성·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을 무기체계 필수기능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규칙을 16일 부로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성능에만 집중하던 기존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경험을 분석해 사업추진 간 반영토록‘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무기체계 필수기능(안전성·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을 검토항목으로 신설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분석되는 무기체계 필수기능을 사업초기단계부터 문서화하고, 사업추진 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방산업체의 다양한 제안과 전문 아이디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평가내용에 방산업체가 제안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최근 방산수출의 확대로 수입국으로부터 성능뿐 아니라 무기체계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양 반영 요구의 증가와 사용자 편의성, 상호 연결성, 디자인 등 품질과 관련된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
한편, 무기체계 필수기능 시행 방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난 10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방산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방산업체와의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규정 개정으로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성능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성, 편의성, 상호연결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했다”며,“‘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목표에 걸맞는 무기체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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