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신축 기숙사 시공 전면 중단 위기
시공사-한전공대 입장 엇갈려 법적 공방 예고
공기지연, 학생·교직원 불편…공적자금 낭비 우려

[나주=주남현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기숙사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공사금액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만간 전면 공사 중단과 함께 법적인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사가 중단되면 최근 예산 전용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한전공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다.
기숙사 건립 지연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불편함은 물론, 공적인 예산도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전공대 및 세움건설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 건설과 모듈 부문으로 나뉘어 2개 회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건설부문의 세움건설은 철근콘크리트로 1층부터 3층까지 건축을 하는데 69억2,000만 원, 모듈부문의 예목건설은 건축된 건물에 미리 제조한 욕조등의 조립품을 시공하는 역할로 금액은 85억 원이다.
앞서 한전공대는 기숙사 시공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금액 가운데, 건설부문 54.34%, 모듈부문 44.96% 비율로 입찰을 진행 이달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찰에 성공한 건설부문 세영건설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현재의 세움건설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세영건설이 공사를 포기한데는 당초 공사금액 비율인 54.34%인 85억원이 69억2,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공사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세영건설을 대신해 건설부문 수의계약을 체결한 세움건설은 한전공대 측에 '조달청 입찰 공시 내용대로 건설부문 54.34%로 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
그러나 한전공대 측은 "서명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요구를 거절하면서 세움건설은 공사 중단과 함께 법적인 20일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움건설측은 "한전공대 설계서는 탑크레인이 10톤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20톤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한전공대 측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은 한전공대가 직접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세움건설이 직접 매입해 사용하라고 하고, 자재비를 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한전공대 건설부문 관계자는 "크레인은 이제 설계변경 하면 된다. 또 철근값은 청구하라고 했다. 공사금액은 계약 당시 모듈부문 예목건설 측에 공사금액 비율 변경으로 세움건설의 공사비 69.2억원으로 가능한지를 3번이나 물었고, 예목건설 측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진행했다"며 "세움건설 측의 공사금액 조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움건설 관계자는 "시공사인 우리에게 물어봐야지 예목건설에 물어봤다는 한전공대 측의 답변은 비상식적이다. 또 이제와서 크레인 등의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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