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61억여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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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24 09:41:16
수정 2023-05-24 09:41:1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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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이의신청... 8월 말 지급 예정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 2,84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에서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시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소음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미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4년 1~2월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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