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법조사처, 미필적 고의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워싱턴 등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살인죄(manslaughter, 고의적이 아닌 살인) 적용
김승수 의원 “음주운전은 살인, 무관용의 원칙 적용해 완전히 뿌리 뽑아야”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입조처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있어서 명백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5년(2017~2021)간 총 사고건수는 8만6747건에 달하며 이 중 15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故윤창호 사망사건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던 2019년 이후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2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개별사안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워싱턴·뉴욕 등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영미법상의 살인의 한 분류인 고살(Manslaughter, 고의적이 아닌 살인)로 정의해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살인이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는 모살(Murder)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발적인 살인과 과실치사의 개념을 포함한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지난달에는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 차량에 배달 일을 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할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위헌결정이 났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23.69%, 53.08%가 감소한 것을 보면 결국 처벌이 약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며, “대리기사나 택시를 타기 싫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뺏고 그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범죄자에게 법이 관용을 베풀어야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동 개정안의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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