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3-05-24 18:54:24 수정 2023-05-24 18:54:2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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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 됐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상관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야당에서 주장했던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 요구는 정부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됐고, 주택 면적 기준과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조건을 규정한 것도 삭제해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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