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확대…“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3-06-01 10:53:51 수정 2023-06-01 10:53:51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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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공사]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전력(한전)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으며,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행정처리기간(신청제한기간)은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전 3일∼납기후 3(영업일 기준) 이다.

 

또한,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또한,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계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 올해 여름(7~9)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주어 고객의 하계 요금부담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 중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제공하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파워플래너는 실시간 전력정보를 제공하는 한전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며, AMI 설치여부는 청구서, 한전:ON에서 확인 가능, 미설치 고객은 고객센터, 한전:ON에서 우선구축 신청 가능하다/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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