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캐시백’ 대폭 증액…“전기요금 부담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3-06-07 10:00:25 수정 2023-06-07 10:00:25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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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공사]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전력(한전)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하고, 참여 희망 고객은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본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올해 7월분에 한해서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만큼, 접속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하여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했으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하면 절감률 30%를 한도1kWh30(기본캐시백)을 지급한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30~70(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지급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아, 7월분부터는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한전은 전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여름철(7~8)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이며 6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음.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작년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0,530원이며 작년 대비 1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1,180원을 포함하면 1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최종요금은 65,450원이 돼 지난해보다 약 1,000원을 덜 내게 된다.

 

만약 사용량 86kW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2,130(캐시백 9,770 + 요금감소 22,360)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8,400원이 청구된다.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4,660)요금감소액(34,100)을 합한 금액이 48,760원이 되어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2% 감소한 31,770원이 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7월 중으로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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