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술 대리구매"…20대 2명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사회관계망 이용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 수사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28·남)와 B(21·남)씨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
적발된 A씨와 B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 광고글을 게시한 뒤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해서 구매하고,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하는 등 담배 1갑당 수고비 3,000~5,000원을 벌기 위해 은밀하게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구매 접촉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
국립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청소년 7,182명이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응급 내원했고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약물로 인한 중독 진료도 2021년 대비 41.4% 증가했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A, B씨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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