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이 적극적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참여하고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 예규이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은 우수연구자의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먼저 우수연구자의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과제 종료 24개월 내 후속·연계과제 제안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좋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향후 새로 추진되는 과제 뿐 아니라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도 적용해 보다 많은 우수과제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성실수행을 인정받은 경우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100%까지 감면·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실수행이 인정돼도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 감면·완화가 75%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실수행 인정 시 모든 경우에 100%까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실패 시의 낙인과 제재 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연구자가 미래 군사력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번 제재 완화 또한 현재 협약을 통해 수행중인 과제에도 적용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연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성실수행인정제도란 연구자가 연구개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한 제재조치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 이외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과제의 연구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과 비교하여 복잡한 국방연구개발 행정절차는 국가연구개발에 익숙한 산학연에게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을 규율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관련 절차를 적용하여, 제안서 제출 시 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승인까지의 단계를 일부 통합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산학연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곤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이번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기술력을 갖춘 민간에 첨단 국방기술의 문을 더욱 활짝 열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히며 “미래도전국방기술은 도전성과 창의성을 갖춘 산학연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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