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거래정지’ 카드…"돈 묶이고 이자까지"

증권·금융 입력 2023-06-16 20:33:04 수정 2023-06-16 20:33:0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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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더기 하한가 ‘거래 정지’ …"이례적 조치"
"투자자 보호 위한 선제 조치" vs “과도한 시장 간섭”
30분 만에 5개 하한가 직행…"손 쓸 새 없이 사라진 돈"
"거래정지, 돈 묶였는데…원금 상환·고금리 연체이자 부담"
이복현, 불공정 세력 전쟁 선포 불구 추락하는 신뢰

[앵커]

방림 등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발 빠른 대처를 위해 거래 정지 조치에 나섰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지난 14일 이들 종목은 30분 사이 줄줄이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뚜렷한 급락 원인을 찾지 못한 금융당국은 일단 ‘거래 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불과 두 달 전 벌어진 SG증권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 겁니다.

당시, 장기간 급락세가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정지 조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재산권 침해라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래소가 거래정지 한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거래 정지의 원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


거래 정지에 뭉칫돈이 묶인 투자자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에 더해 명확한 거래 재개 조건이나 시점도 없습니다.

특히, 주가 급등 과열 종목의 경우 상승률과 거래일 등의 기준이 있지만, 급락 종목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용거래로 해당 주식을 샀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거래 정지에도 신용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날짜에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고금리 연체이자도 꼬박꼬박 물어야 합니다.

키움증권의 연체이자는 연 9.7%에 달합니다.


불공정 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신의 ‘거취를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 속 바닥으로 추락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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