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체납 근절 위해 칼 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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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8 16:39:04
		수정 2025-08-28 16:39:0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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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체납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고, 현장 가택수색과 차량 강제견인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중심 징수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 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을 예방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지난 4년간 440억원을 징수했으며,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를 시행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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