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5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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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0 08:25:13
수정 2023-06-20 08:25:13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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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행분 중 미사용분 지류형 상품권 2억7000만원 파악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는 2018년 9월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18년 발행분 중 미사용분은 지류형 상품권 2억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며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공란 (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임)으로 기재된 상품권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달부터 상품권 소지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850억원을 발행해 5월 말 기준 50%가 판매됐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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