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023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 개최…“방산업체 법적 고충 논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20일 국과연, 기품원, 방위사업 관계자, 각군 본부 및 국방부, 합참 법무실 등이 참석하는 ‘2023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는 최근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에 따라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공정성을 조화하는 법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최근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주 문제되어온 방산업체의 ‘불완전이행 및 이행지체와 관련된 법제적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불완전이행과 지체상금 이슈에 대해 발표 및 토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 내용은 ‘방위사업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 처리를 포함한 사용자 불만제도와 성실이행제도의 방안, 두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소송 사례’, 세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며, 각 발표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있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체상금에 대한 감면권한을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개정안 취지에 맞춰 방산분야의 법제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활발히 토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행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은“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방산업체들의 법적인 고충을 직접 챙기고 상생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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