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희 티몬인데요”…이커머스 사칭한 피싱 ‘주의’

[앵커]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를 사칭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신종 피싱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하루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익명의 메신저가 티몬 웹사이트 제공업체라며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링크를 따라가 보니 티몬 로고와 함께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 운영진에 따르면 일부 제품들 주문을 받아 가상계좌를 통해 구매를 완료할 경우 구매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적립됩니다. 40개 주문 건수를 달성하면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제시한 주문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상 계좌의 잔액을 최소 10~20만원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사비를 들여 업체가 제시한 개인 계좌에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번호와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수상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피싱으로 의심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이며, 티몬의 공식 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을 인지한 티몬 측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티몬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칭의 수법과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소비자원 관계자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는 경우엔 바로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엔 주로 금융사나 경제매체 등을 사칭한 피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이커머스 브랜드를 악용한 사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SG닷컴은 사칭 사이트 주의를 공지했고 롯데온도 “상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 정보를 도용한 사칭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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