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제2의 김포장릉 사태 방지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문체위 공청회 개최

전국 입력 2023-06-23 11:16:37 수정 2023-06-23 11:16:3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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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개발 계획부터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리 → 김포장릉 사태 방지 가능
김승수 의원“이원화 규제묶어 문화재보호·국민편의 모두 증진! 본회의 통과까지 챙길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제2의 김포장릉사태를 방지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문화재영향진단법˼ 공청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 제정안은 현행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을 따른 지표조사와 협의,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와 행위허가 절차에 따라 최소한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적분과 등의 문화재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해 심사기간은 최소 6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일~100일의 장기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되어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문화재영향진단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규정과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서 김포장릉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기간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0~40일로 단축된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정용 충북대 교수는 “이원화되어 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김포장릉 사태과 같은 사태도 상당 부분 방지될 것”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진술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도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문화재는 국가 귀속이 원칙인데,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화재 발굴 조사의 전과정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도 입을 모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점을 밝혔다.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제 2의 김포장릉 사태를 예방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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