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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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8 08:02:51
수정 2023-06-28 08:02:5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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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용인, 화성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2,000㎡ 등 49만3,000㎡(7,140㎡ 축구장 약 69개)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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