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본회의 통과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 비영리 공익목적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사업 허용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스마트시티 구현 기대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나 공공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등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 혜택과 활용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민간 통신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 (IoT)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공공와이파이 및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텍트 시대에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 라며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본회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마트시티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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