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산굼부리 일대 조경수 79본 절취 조경업자 적발

전국 입력 2023-07-07 08:17:17 수정 2023-07-07 08:17:17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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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판매목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구장 2개 면적 무단 훼손

수목 절취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본을 토지주 승낙이나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취득한 혐의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했다.


자치경찰단은 수사를 통해 산림 절도 외 토지 무단 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4,699㎡를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을 불법 조성함으로써 추산된 산림피해 복구비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수사과)은 지난 3월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와 추가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대상 물색, 굴취, 분뜨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 내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본도 압수하는 한편, 가식 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본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제주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수목자원의 무단굴취 및 절취·반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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