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요금 100% 감면

전국 입력 2023-08-07 16:16:35 수정 2023-08-07 16:16:35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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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요금감면 조치 피해 주민 도움 되길 바라"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사진=익산시]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신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상하수도·음식물 수수료·물이용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5000여 피해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 수용가와 대피시설 또는 임시거주 제공시설이 해당된다.


농축산물 피해인 경우는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익산 내 주거시설 사용료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내달 고지분(7월~8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사용료(수수료) 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요금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의 일상궤도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DMS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 감면된다. 


단, 이재민 대피시설과 임시거주 제공시설은 해당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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