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입찰 두고 방사청에 가처분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3-08-14 16:47:26 수정 2023-08-14 16:47:26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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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D현대중공업]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HD현대중공업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의 기술력이 앞서고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차기 호위함 사업 입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1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두고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사고 감점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방사청은 지난 9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것은 20149월이었으며, 2018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감점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20199월 보안사고 감점 축소, 평가 대상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1)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점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회사는 총 7개사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당시 한화지상방산),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 등이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산업진흥회의 회원사 자격으로 동참했다.

 

방사청이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이며 개정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춰지면서 많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HD현대중공업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지침이 불과 2년여 사이 3차례나 개정(2~4)되며, 장벽은 다시 높아졌고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고 HD현대중공업은 전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규정 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20213,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2차 개정에 나섰다. 이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20209월 기소된 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9개월 뒤인 2021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적용되던 보안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3차 개정 후 1년만인 202212, 방사청은 타당한 설명 없이 단서조항을 추가해, 202112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4)하여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HD현대중공업은 전했다.

 

4차 개정은 지난해 11,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보안사고와 관련한 울산지법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만에 이뤄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내 함정 시장은 건조 역량의 저하, 가격 상승과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Team Ship)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다수의 함정 건조 사업자를 유지해 온 국내 함정사업의 전략적 기반도 흔들릴 수 있으며, 함정 건조 사업의 특정기업 쏠림현상은 K-방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호위함 5, 6번함 입찰 결과로 인해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창사 직후인 1975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후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최초의 전투함 울산함을 시작으로, 국내 조선사 중 전투함 수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방위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주국방 강국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따라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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