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A농협 성추행 간부 정직 6개월 처분…'솜방망이' 지적
지역농협 관리감독 맡고 있는 조감처 역할론 '도마위'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지역 A농협 간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간부들의 '성추행'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유사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본보 취재 결과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24일 검찰에 송치된 간부 B씨가 7월 말께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해자는 정직처분을 받고 수 개월이 지나면 다시 현장에 복귀 할 수 있지만 피해여성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A농협 조합장은 "해당 간부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 결과 보고를 받았다.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퇴직 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여성이 다른 지역 전출이나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명예퇴직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농협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농협 관계자들은 "중앙회 내에 지역농협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조감처가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전북농협본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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