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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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24 10:29:31
수정 2023-08-24 10:29:3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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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위치에 철골 주차장 조성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위치를 시청사 뒤편으로 임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위치에는 총사업비 49억 원, 연면적 5,315㎡ 규모의 철골 주차장이 지어지며, 지상 1층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붕층은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지상 1층의 주차 면수는 169대, 지붕층은 198대로 지어질 예정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새롭게 조성하는 철골 주차장이 준공되면,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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