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전국 입력 2023-09-13 16:05:03 수정 2023-09-13 16:05:03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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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9세 이상 전세보증금 3억 이하·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전북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산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8~39세)이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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