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6억4300만원 추석 전 지급

전국 입력 2023-09-19 09:36:32 수정 2023-09-19 09:36:32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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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피해 58건, 농축산 9996건, 소상공인 213건, 기타 15건

전북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호우, 폭염, 6월~7월 호우,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입은 피해 신고 및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이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 복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58건, 농축산피해 9996건, 소상공인 상가피해 213건, 기타 피해 15건 등 총 1만282건에 대해 국비 37억9700만원, 도비 6억5100만원, 시비 11억9500만원을 투입, 총 56억4300만원을 2684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부담금이 교부되는 대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 추석 전에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비 부담금 11억 95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예년과 다르게 재난지원금에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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