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목조 정미소 영업보장"vs"보상끝났으니 나가라"…개발 사업장 갈등

전국 입력 2023-09-21 14:32:41 수정 2023-09-21 14:32:41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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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내 50년 넘은 목조 설비 정미소
시행사측 "보상 더 이상 없다"-정미소측 "이의신청 소송 제기"
정미소측 '근대문화유산 등록' 들고 나오며 '끝나지 않은 싸움'

목조 시설의 정미소 내부. [사진=KJA뉴스통신]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내에 50년 넘은 목조 설비 정미소의 보상 문제로 시행·시공사와 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정미소측은 자리를 옮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시행사측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해당 시행사에 따르면 9개 공원 10개 지구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비롯한 부대시설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해당 공원 특례사업 지구에 포함된 정미소 부지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고, 건물내 목조 설비에 대한 보상으로 15억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행사측은 건물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의 소유라며 팬스 구축 공사 등을 강행해 왔고, 반면 정미소측은 보상금을 공탁 걸기 전에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미소측은 한국부동산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철거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두 차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정미소측은 "금속 재질의 현대화 시설에 비해 목재로 된 전통 도정방식은 사계절 쌀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만의 경쟁력이고, 납품 거래처가 1000여 곳이 있다"면서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턱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보상금이 이미 지급됐기때문에 남의 땅에서 영업중인 셈이다. 특히 정미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과도한 금액을 정미소측이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정미소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정미소측이 근대문화유산 등록으로 가치 평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보상금 절차가 미궁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이런 설비를 누가 어떻게 가치를 판단한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등기상 1971년에 등록된 해당 정미소는 내부 시설 대부분을 목재 시설물로 지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박희율 시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관내에 이런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각종 지원방안과 가치 보존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계 모 인사도 "정미소가 잘 보존되어 있고 광주의 산업화 과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상문제와 함께 50년 넘은 정미소의 문화적 가치의 재조명 논란이 겹치면서 사업 시행사의 추후 행보에 지역민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 남구청은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관련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용역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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