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한시적 완화
도시지역 1500㎡·비도시지역 2500㎡ 상향 조정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5일 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에서 2500㎡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신설 특례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 익산시 부동산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사퇴…전남지사 출마 본격화 – ‘찐명’ 세력 부상 관심
- '야생 독버섯의 습격'…해남군, 야생버섯 섭취한 주민 8명 병원 치료
-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사퇴…전남지사 출마 본격화 – ‘찐명’ 세력 부상 관심
- 2'야생 독버섯의 습격'…해남군, 야생버섯 섭취한 주민 8명 병원 치료
- 3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4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5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6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7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8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9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10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