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허가 신청…12월27일까지 접수

전국 입력 2023-10-04 22:15:59 수정 2023-10-04 22:15:59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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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건수 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

전북 군산시가 올해 말까지 전국 동시어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군산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말까지 전국 동시어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며,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한편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과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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