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허가 신청…12월27일까지 접수
허가 건수 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말까지 전국 동시어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시에 등록된 어선은 총 1741척이 있으며 올해 대상 허가 건수는 총 904건(연안어업 852건. 구획어업 52건)이며, 구비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허가내역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해지계약서와 임차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다.
한편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과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구리시, ‘리추얼 독서’ 운영
- 경기도, 설 연휴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대구환경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 아이엠뱅크, ‘포춘쿠키’ 랜덤 현금지급 이벤트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파인이스트 괌 프로&아마 골프페스타, 오는 27일 오후 9시 SBS골프 채널 방영
- 국립공원공단-신한라이프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숲 복원 사업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 강원랜드, 지역상생 실천“리조트 발생 잔식, 취약계층 기부”
- 양주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구리시, ‘리추얼 독서’ 운영
- 2경기도, 설 연휴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 3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4대구환경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 5아이엠뱅크, ‘포춘쿠키’ 랜덤 현금지급 이벤트
- 6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7파인이스트 괌 프로&아마 골프페스타, 오는 27일 오후 9시 SBS골프 채널 방영
- 8김병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 9대명소노 "항공업 진출"...티웨이항공 인수 시동
- 10배민, 중개 수수료 인하...매출 규모별 '2.0∼7.8%'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