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금융사 원·달러 직접 거래…30여곳 참여 희망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외국금융기관이 30여곳에 달했다. 이들 회사들은 당국 인가를 받으면 원·달러 현물환은 물론 외환스왑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8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외국금융기관 관련 제도가 완비되면서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은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국내에 지점을 설립된 금융기관만 참여가 가능했다. 외환당국은 이 규정을 손질해 외국 소재 금융회사도 당국 인가를 받으면 직접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다.
당국에 등록을 마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 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 등을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9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와 한은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한 결과 30여곳의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했다"며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설명회를 개최 등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외국금융기관 거래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한 후 하반기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개장시간은 기존 오후3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이와함께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와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선도은행 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과계자는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형성,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시범운영 기간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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