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임산부 40만원 지원제' 시행

전국 입력 2023-10-23 18:34:58 수정 2023-10-23 18:34:58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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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출산 후까지, 자율적 건강관리 산모 호응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익산시]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임신기간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익산형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26만원을 지원하다가 2020년부터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상은 임신 24주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이면 된다.


특히 신청 후 현금으로 1회 지급함으로써 산모 본인에게 필요한 비급여 산전 검사 및 진료, 출산 후 산후 조리비 및 출산용품 구입 등에 자율적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은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익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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