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결혼축하금 100만원 지원 추진

전국 입력 2023-11-14 17:05:55 수정 2023-11-14 17:05:55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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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인 만19세~49세 이하 신혼부부 지급 대상

전북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역 청년세대 이탈방지 및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 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원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결혼축하금 지원은 지역 청년세대의 결혼비용 완화 및 안정적 지역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초혼인 만19세~49세 이하 신혼부부가 지급 대상이다.


특히 혼인신고일 이전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 지나면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한 결혼축하금은 군산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시민참여 대토론회 및 군산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축하금 지원 시기는 내년 초 전북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군산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추경예산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지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지역 혼인건수 817건을 고려해 첫해 1000명 목표로 시비 1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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