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말에도 단속

전국 입력 2023-11-24 14:35:49 수정 2023-11-24 14:35:49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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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1월, 총 161건 적발

전북 군산시청 전경. [사진=군산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말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 까지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 지역 내 59건, 지역 외 90건이 계도와 경고 12건을 처리했다.


시는 집중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또한, 시는 지난해 4월 개관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의 시간대별 이용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무인운영 시간대를 12월 중 시범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로 회원등록 차량의 단순 입출입이 많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무인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후 실질적인 운영시간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전홍보 기간을 거친 후 추진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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